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받는 법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직 상태라면 매달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으면서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포함해 폭넓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1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 지원 (2유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1유형 vs 2유형, 무슨 차이인가요?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나이: 만 15~69세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수당: 월 50만원 × 6개월
특정 취약계층: 소득 무관 가능
나이: 만 15~69세
취업경험: 무관
수당: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 1유형 조건이 충족되면 1유형 우선 적용 / 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단계별 신청 방법
신청부터 수당 수령까지 총 4단계입니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신청 후 담당자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취업활동계획(IAP)을 함께 수립하며, 이 과정에서 1유형·2유형이 최종 결정됩니다. 통상 신청 후 2주 이내 진행됩니다.
매달 입사지원 2회 이상, 취업특강·직업훈련·직업상담 중 1회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24 앱으로 활동 내역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행 확인 후 등록된 계좌로 매월 50만원이 입금됩니다.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100% 기준표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 (1유형) | 100% (2유형) |
|---|---|---|---|
| 1인 | 2,392,013원 | 1,435,208원 | 2,392,013원 |
| 2인 | 3,932,658원 | 2,359,595원 | 3,932,658원 |
| 3인 | 5,025,353원 | 3,015,212원 | 5,025,353원 |
| 4인 | 6,097,773원 | 3,658,664원 | 6,097,773원 |
※ 실제 소득 판단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적용 / 공식 수치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 신청하세요.
Q. 취업 후 다시 퇴직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3년)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직활동 2회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입사지원 이력서 제출, 채용박람회 참가, 기업 탐방, 직업훈련 신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24 앱에서 해당 활동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