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근속연수별 예상액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게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막연히 '1년에 한 달치 월급'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계산 방식이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
퇴직금은 크게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대부분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근속연수별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계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포함된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다만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된다.
DB형과 DC형의 실제 차이
직접 경험해보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DB형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기반으로 회사가 운용하며, DC형은 근로자 직접 운용으로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해주니 편하지만, 투자 성과를 직접 누릴 수는 없다. DC형은 본인이 펀드를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운용 실력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6년 달라진 퇴직금 세금
올해부터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었다. 정부가 32년 만에 퇴직소득세를 완화한 것이다.
예전에는 퇴직금 전체에 대해 상당한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부담이 좀 덜해졌다. 특히 중간정산을 했던 경우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더 크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금 규모를 미리 계산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