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세금 계산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직접 알아보니 2026년 현재 중간정산 조건이 꽤 까다롭다. 회사에서 동의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일곱 가지 사유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 이때는 부동산 계약서와 무주택 증명서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된다. 병원비 영수증과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계산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한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금액이다.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이고 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회사는 관련 서류를 퇴직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간정산 후 세금 부담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다시 계산된다. 이 부분에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원, 6년에서 10년 사이 200만원, 11년에서 20년 사이 250만원, 20년 초과는 300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퇴직자 283만885명에서 2022년 326만9580명으로 15.5% 늘었다. 같은 기간 퇴직소득세도 1조4264억원에서 1조6846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다만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과거 중간정산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실제 절세 사례
1994년 입사 후 2008년에 1억원을 중간정산받고 2023년에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자.
합산특례를 적용하면 퇴직소득세가 1161만6000원에서 589만8750원으로 줄어든다. 약 571만72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10년 전 1억 6천만원을 중간정산받고 나중에 3억 4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가 있다. 합산특례 적용 전에는 5376만원의 세금이 나왔지만 적용 후에는 총 2617만원만 내면 된다.
중간정산을 고려한다면 세무서에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합산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