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의료비 세액공제 — 만성질환 약제비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로 만성질환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의료비 세액공제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일반 납세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안내를 살펴보니 놓치기 쉬운 지점들이 몇 군데 있었다.
성실신고 대상자 의료비 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15% 비율로 적용받는다. 연간 한도는 700만 원이다. 일반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공제율이 높은 편이다.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도 합산된다. 만성질환 약제비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값이 대상이다. 약국에서 따로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전년도 매출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연장된다. 세무사를 선임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도 6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음엔 한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공고를 다시 읽어보니 연간 120만 원 상한이 명시되어 있었다.
의료비 공제 신청 주의사항
의료비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 자료는 누락될 수 있어 직접 챙겨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 관리를 위한 처방약 비용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처음엔 약국 영수증이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반드시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여야 한다. 혈압약이나 혈당강하제처럼 매달 꾸준히 나가는 약값이 많다면 꼼꼼히 모아둘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세무사 선임 비용을 고려해도,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라면 공제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6월 30일)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의료비 영수증 정리와 세무사 상담은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