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총정리 (2026년 사용기간 포함)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가스·난방 등 에너지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닌 에너지 요금 전용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노인 (1960.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 (2018. 01. 01 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 불가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세대원 수 연간 지원금액
1인 약 422,000원
2인 약 547,000원
3인 이상 약 701,300원

※ 2025년 기준 / 2026년 지원금액은 공고 후 확인 필요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에너지 및 사용 기간

구분 내용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2025년도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잔액 소멸 사용 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 (이월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제출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용 방법 2가지

방식 내용 적합한 경우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 가구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 등유·LPG·연탄 사용 가구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인 세대원이 없으면 신청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고 세대원 특성 기준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하절기에 바우처를 아끼고 동절기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동절기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잔액조회 메뉴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이사를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새로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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